안내사항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발급시 구비 서류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신청 시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
구비서류(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