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비급여진료항목고지

신경심리 검사
검사 및 진료내역 검사 및 진료내역 금액 (원)
FZ690000 주의력집중력검사 (CAT) 100,000
FY739000 성격평가검사 (PAI) 50,000
FY737000 이화방어기제검사 50,000
FY894000 자율신경계검사 (HRV) 20,000
FZ685000 섭식장애평가 10,000
FY701000 불안민감성척도 10,000
FY705000 코비불안척도 10,000
FY713000 라스킨우울척도 10,000
비급여 약제 금액 (원)
하이라제정 200
비오라민정 200
「의료법 제 45조(비급여진료비용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조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간 개설자는 보건복지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계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증명 수수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3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