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비급여진료항목고지

신경심리 검사
검사 및 진료내역 검사 및 진료내역 금액 (원)
FZ6900000 주의력집중력검사 (CAT) 100,000
FY7390000 성격평가검사 (PAI) 50,000
FY8940000 자율신경계검사 (HRV) 20,000
FZ605 섭식장애평가 10,000
FY701 불안민감성척도 5,000
비만 상담 및 처방 20,000
비급여 약제 금액 (원)
하이라제정 200
비오라민정 200
수액 금액 (원)
마늘주사(BBS) 20,000
징코발 주사 20,000
「의료법 제 45조(비급여진료비용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조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간 개설자는 보건복지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계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증명 수수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3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